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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연금이 위험하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사람들이 조기수령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조기노령연금이 무엇인지, 신청 조건, 신청방법, 조기수령 단점, 조기수령액 계산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금액보다는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된 점 참고하세요.
출생연도 | ~1952년생 | 1953~ 1956년생 |
1957~ 1960년생 |
1961~ 1964년생 |
1965~ 19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조건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3. 특별한 사유(질병, 사망 위기 등)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한 경우
4. 만 55세 이상 이어야 하고,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금액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 수 :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
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
국민연금을 60세 전에 조기수령 할 경우 일정한 연령 이전에 받기 때문에 매달 받는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1년을 앞당겨 수령할 때마다 정상적으로 수령했을 때의 연금 수령액의 6%씩 감액됩니다. 최대 5년을 조기수령 할 경우에는 30%까지 감액되어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은 미래를 위한 노후자금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 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계산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과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셔야합니다.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 후 '전자민원' > '예상노령 연금' > 소득과 가입기간 등 항목 입력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안되어 있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없으니 꼭 회원가입 먼저 진행해 주세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 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에 대해 합산한 후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